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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추가 중간정산 퇴직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시기는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은 날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이연을 적용받는다.
같은 해 추가 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의 수입시기와 과세이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은 날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이연을 적용받는다. 추가 퇴직급여의 80% 이상을 지급확정일부터 60일 이내 과세이연계좌로 이체하거나 입금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9.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거나 과세이연계좌를 다른 금융회사의 과세이연계좌로 이체를 통하여 전부 이전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은 뒤 동일연도 중 노사합의에 따라 추가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거주가가 동일연도 중 노사합의에 따라 당초 지급받은 금액에 추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수입시기는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이며, 동일연도에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 2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거주가가 동일연도 중 노사합의에 따라 당초 지급받은 금액에 추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수입시기는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이며,
동일연도에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 2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연도 중 노사합의로 추가 지급받은 중간정산 퇴직금의 수입시기와 과세이연 적용 여부.
회답
수입시기는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입니다. 동일연도에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급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5항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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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573 (<time datetime="2011-09-16">2011.09.16</time> 회신), "같은 해 추가 중간정산 퇴직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4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419)
- 원 제목
- 동일연도에 중 노사합의에 따라 당초 지급받은 중간정산 퇴직금액에 추가하여 중간 정산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수입시기 및 과세이연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