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의2조 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1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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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1건
- 별도로 받은 식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0519
- 연봉에 든 식사대와 교통보조비는 비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81
- 식사 제공 중 별도 식사대도 비과세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3
- 연봉제 근로자의 각종 수당은 비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1
- 연봉계약서에 포함된 식사대는 비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81
- 연봉에 포함된 식사대는 비과세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2
- 연봉에 구분 없이 포함된 식사대도 비과세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86
- 출장비와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649
- 식사 대신 받는 월 5만원 이하 식대는 비과세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2134
- 월 5만원 이하 식대보조금은 비과세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2134
- 세법상 종업원이나 근로자에 임원도 포함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433
- 선원에게 현금 지급한 식대는 비과세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171
- 환경미화원의 보수와 식사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500
-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는 언제 비과세되나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90
- 출장비와 월 5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370
- 비과세 식사대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663
- 현물로 받은 사내·외 식사는 비과세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667
- 비과세 식사대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580
- 식사카드로 결제한 식대는 비과세되나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165
- 식사대와 월차수당은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721
- 환전성 없는 식권과 위탁식당 식사는 비과세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49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차입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22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