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전산세무회계학원 소득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소득2011-0282회신일 2011.07.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산세무회계학원 소득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7.20

해당 학원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된 전산세무회계학원이 과세제외 교육서비스업인지 물었다. 해당 학원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지정받아 경영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5조(교육기관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5조(교육기관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전산세무회계학원을 경영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전산세무회계학원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전산세무회계학원을 경영하는 경우, 해당 학원은 「소득세법 시행령」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전산세무회계학원이 소득세 과세제외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학원은 「소득세법 시행령」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1-0282 (2011.07.20 회신), "전산세무회계학원 소득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5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523)
원 제목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전산세무회계학원이 사업소득 과세제외대상 교육서비스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