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수출품 설치 해외출장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해외 파견기간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수출품의 현지 설치·시운전을 위한 해외 파견기간 급여가 국외근로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해외 파견기간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국외근로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해외수출품의 현지 설치와 시운전 등을 위하여 해외에 파견되었다. 쟁점은 그 파견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이다.
질의요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연락사무소 포함)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 등을 위하여 해외에 파견된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연락사무소 포함)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 등을 위하여 해외에 파견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3631, 1996.12.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수출품의 현지 설치와 시운전 등을 위해 해외에 파견된 기간의 급여가 국외근로소득인지.
회답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한다. 해외수출품의 현지 설치·시운전 등을 위한 파견기간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3631 해외 설치 파견기간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
관련 해석
-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018
- 장기 만성질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421
-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도 고정금리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356
- 고정금리·비거치식이 아니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344
-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0332
- 기본보험료 증액 시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25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553 (<time datetime="2011-09-05">2011.09.05</time> 회신), "수출품 설치 해외출장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4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411)
- 원 제목
- 수출제품의 설치 등을 위해 해외출장한 경우 출장기간의 급여가 국외근로소득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