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현장체재여비는 실비변상 급여로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596회신일 2011.09.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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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9.30

실제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에서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한다.

회사 여비지급규정에 따른 현장체재여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인지 물었다. 실제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에서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한다.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과 실질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출장자에게 현장체재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체재여비는 출장목적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체재여비는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현장체재여비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기 질의회신문(서이46013-10649, 2002.03.27 ; 법인22601-271, 1991.2.9.)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체재여비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에서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현장체재여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기 질의회신문(서이46013-10649, 2002.03.27.; 법인22601-271, 1991.2.9.)을 참조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71 설립 후 업종 추가로 창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 서이46013-10649 출장비와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596 (2011.09.30 회신), "현장체재여비는 실비변상 급여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762)
원 제목
여비지급규정에 따른 현장체재여비의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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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