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조합비 외 일괄징수 상여금도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175회신일 2011.03.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합비 외 일괄징수 상여금도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3.28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가 아닌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리해고대상자 지원을 위해 조합원에게 일괄징수한 상여금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묻는다.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가 아닌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근로자가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2.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80조에서 제7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삭제 2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노동조합 결의에 따라 정리해고대상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조합원들의 상여금에서 금액을 일괄징수했다.

질의요지

근로자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비 이외의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근로자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비 이외의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동조합 결의에 따라 정리해고대상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조합원으로부터 일괄징수한 상여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근로자가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에 따른 지정기부금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 이외의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75 (2011.03.28 회신), "조합비 외 일괄징수 상여금도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2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297)
원 제목
노동조합 결의에 따라 정리해고대상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일괄징수한 상여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