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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한 특허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수입금액 없는 무체재산권은 정해진 기술평가기관 등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한 특허권의 평가방법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물었다. 수입금액 없는 무체재산권은 정해진 기술평가기관 등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허권 양도소득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발명진흥법(2025.10.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특허권을 양도하였다. 질의는 특허권 가액의 평가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무체재산권을 평가함에 있어「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기술평가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특허권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의 경우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양도한 특허권 가액의 평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따라 하는 것이며 수입금액이 없는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731, 2010.10.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731, 2010.10.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을 평가함에 있어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발명진흥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기술평가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거주자가 특허권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양도한 특허권 가액의 평가방법.
2. 특허권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회답
1. 특허권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따라 평가함.
수입금액이 없는 무체재산권은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발명진흥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기술평가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
2. 특허권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에 따라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의 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제5항 (외국 납부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4항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금융재산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발명진흥법 제32조 (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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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1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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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52 (2011.02.18 회신),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한 특허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388)
- 원 제목
- 특허권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의 시가 산정방법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