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한 특허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52회신일 2011.02.1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한 특허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41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9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2.18

수입금액 없는 무체재산권은 정해진 기술평가기관 등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한 특허권의 평가방법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물었다. 수입금액 없는 무체재산권은 정해진 기술평가기관 등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허권 양도소득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발명진흥법(2025.10.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특허권을 양도하였다. 질의는 특허권 가액의 평가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무체재산권을 평가함에 있어「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기술평가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특허권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의 경우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양도한 특허권 가액의 평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따라 하는 것이며 수입금액이 없는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731, 2010.10.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731, 2010.10.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을 평가함에 있어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발명진흥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기술평가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거주자가 특허권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양도한 특허권 가액의 평가방법.

2. 특허권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회답

1. 특허권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따라 평가함.

수입금액이 없는 무체재산권은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발명진흥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기술평가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

2. 특허권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에 따라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음.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1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52 (2011.02.18 회신),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한 특허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388)
원 제목
특허권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의 시가 산정방법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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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