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구매카드 캐쉬백은 사업소득 수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0338회신일 2011.04.1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매카드 캐쉬백은 사업소득 수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4.12

해당 캐쉬백 상당액 등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약국의 구매카드 결제로 받은 캐쉬백과 마일리지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캐쉬백 상당액 등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 관련 의약품 대금을 결제하고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3.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구입한 의약품 대금을 구매카드로 결제하였다. 카드회사에서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받아 캐쉬백이나 마일리지 적립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의약품 구매대금을 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구매대금의 일정율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사용하는 캐쉬백・마일리지 적립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의약품 구매대금을 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그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이를 캐쉬백․마일리지 적립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캐쉬백 상당액 등은「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약국사업자가 구매카드 결제대금에 관해 받은 캐쉬백ㆍ마일리지 적립금 등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의약품 구매대금을 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그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이를 캐쉬백․마일리지 적립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캐쉬백 상당액 등은「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중2280 심판결정
    2012.06.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03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0338 (2011.04.12 회신), "구매카드 캐쉬백은 사업소득 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1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142)
원 제목
신용카드사가 약국사업자의 구매카드 결제대금에 대해 지급하는 캐쉬백・마일리지 적립금 등은 약국 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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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