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간이영수증을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2. 최신 회답2011.04.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법정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미수취 금액의 100분의 2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건물수리비를 지출하고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미수취 금액의 100분의 2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소규모사업자와 추계 소득금액 대상자는 제외되며 단서 적용 시에도 가산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67

건물수리비를 지출하고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미수취 금액의 100분의 2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소규모사업자와 추계 소득금액 대상자는 제외되며 단서 적용 시에도 가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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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0891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사고 간이영수증을 받았을 때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대금을 금융기관으로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급 대상은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 또는 재활용가능자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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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