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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차량의 유지비도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소유 차량은 해당 종업원의 소유차량이 아니므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어머니와 공동소유한 차량의 유지비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동소유 차량은 해당 종업원의 소유차량이 아니므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차량은 장애인인 어머니와 종업원이 공동으로 소유한 차량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장애인인 어머니와 차량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차량유지비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어머니와 공동소유한 차량은 자기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근로자가 받는 차량유지비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종업원이 장애인인 어머니와 공동 소유한 차량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에 따른 해당 종업원의 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인 어머니와 공동소유한 차량에 관하여 종업원이 받는 차량유지비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종업원이 장애인인 어머니와 공동 소유한 차량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에 따른 해당 종업원의 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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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0-338 (2010.11.19 회신), "공동소유 차량의 유지비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9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907)
- 원 제목
- 공동소유차량 보유자가 받는 차량유지비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