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동소유 차량의 유지비도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소득2010-338회신일 2010.11.1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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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소유 차량의 유지비도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1.19

공동소유 차량은 해당 종업원의 소유차량이 아니므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어머니와 공동소유한 차량의 유지비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동소유 차량은 해당 종업원의 소유차량이 아니므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차량은 장애인인 어머니와 종업원이 공동으로 소유한 차량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장애인인 어머니와 차량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차량유지비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어머니와 공동소유한 차량은 자기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근로자가 받는 차량유지비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종업원이 장애인인 어머니와 공동 소유한 차량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에 따른 해당 종업원의 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인 어머니와 공동소유한 차량에 관하여 종업원이 받는 차량유지비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종업원이 장애인인 어머니와 공동 소유한 차량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에 따른 해당 종업원의 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0-338 (2010.11.19 회신), "공동소유 차량의 유지비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9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907)
원 제목
공동소유차량 보유자가 받는 차량유지비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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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