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일용근로자 판정기간 3개월과 1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50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용근로자 판정기간 3개월과 1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3개월과 1년은 민법 규정에 따른 역으로 계산한다.

일용근로자 판정에서 3개월 또는 1년의 계속 고용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3개월과 1년은 민법 규정에 따른 역으로 계산한다. ‘3월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의 기간 판정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용근로자의 범위 중 3개월 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의 기간을 판정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3월’ 및 ‘1년’이라 함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3월(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서 3월(1년)이라 함은「민법」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역(歷)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488, 2007.4.16.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 2008. 01.10. ; 국심2004서1167, 2005.06.27]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용근로자를 판정할 때 ‘3월(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의 3월과 1년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할 때 3월과 1년은 「민법」제160조에 따른 역(曆)으로 계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기 질의회신문 서면1팀-488(2007.4.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2008.01.10.) 및 국심2004서1167(2005.06.27.)을 참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501 (<time datetime="2011-08-18">2011.08.18</time> 회신), "일용근로자 판정기간 3개월과 1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779)
원 제목
일용근로자 판정시 ‘3월’(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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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