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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차한 다가구주택도 임대소득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부가 고가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 1채만 소유하고 주택으로 임대하면 그 소득은 비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을 법인에 임대한 경우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부가 고가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 1채만 소유하고 주택으로 임대하면 그 소득은 비과세된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인지는 실제 임차자가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의2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이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해당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임대하고 지급받는 소득(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12조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에는 주택부수토지가 포함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부가 고가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 1채만 소유하고 이를 임대하는 경우이다. 실제 임차자가 해당 건물을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적용시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함)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 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보는 것입니다.
부부가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가구주택 1채만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8조의 2에 따라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함)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라 함은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세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을 법인에 임대한 경우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해당 여부.
회답
1.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2.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며, 최대지분자가 2인 이상이면 합의로 정한 임대수입 귀속자의 소유로 본다.
3. 부부가 고가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 1채만 소유하고 해당 주택을 임대해 받는 소득은 비과세한다.
4. 주택은 상시 주거용 건물을 말하며 사업을 위한 주거용인지는 실제 임차자가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의2조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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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972 (<time datetime="2010-09-07">2010.09.07</time> 회신), "법인이 임차한 다가구주택도 임대소득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8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813)
- 원 제목
- 다가구주택을 법인에 임대한 경우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