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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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건
- 기부금명세서를 언제 내야 세액공제를 받나?2021.10.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985
- 급여에서 공제한 기부금은 영수증 없이 공제되는가?2011.09.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06
- 급여에서 일괄공제한 기부금도 증빙을 내야 하나?2007.08.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8
- 기부금공제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2004.10.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2
- 급여에서 일괄 공제한 기부금도 증빙을 내야 하나?2001.11.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533
- 마일리지 기부 영수증은 누가 발급하나?2000.08.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818
- 정치자금 기부금은 어느 소득에서 공제하나?1998.12.01 · 소득세 · 역사 자료 · 소득46210-372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리모델링에 따른 휴업기간은 계속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기각)조심2010중2184 · 2010.09.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