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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설계업무 급여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근로자는 월 10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해외건설공사현장이 아닌 국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는 월 10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업무 장소가 해외건설공사현장이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해외건설공사현장이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해외건설공사현장이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월 10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해외건설공사현장이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월 10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건설공사현장이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국외근로 비과세 한도이다.
회답
해당 근로자는 월 10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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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0-원천세과-670 (2010.08.26 회신), "국외 설계업무 급여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0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094)
- 원 제목
- 국외 건설현장에 파견되어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국외근로 비과세 적용한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