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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고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고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과 출자금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고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과 출자금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공동사업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지만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사업용 여부는 동업계약과 실제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공동 부동산임대업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고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용도는 동업계약과 실제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공동사업장 관련 차입금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산입하지만 출자를 위한 차입금 이자는 산입하지 않는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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