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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2. 최신 회답2011.10.28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1.10.28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고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고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과 출자금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2011.10.28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891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고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과 출자금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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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7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20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지만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사업용 여부는 동업계약과 실제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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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2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407

공동 부동산임대업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고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용도는 동업계약과 실제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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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93

공동사업장 관련 차입금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산입하지만 출자를 위한 차입금 이자는 산입하지 않는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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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