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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나 재계약 때 임차차입금 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1과 질의2의 두 경우 모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사 또는 임대차 재계약 때 사용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1과 질의2의 두 경우 모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른 임대인에게 자금을 지급한 경우와 재계약 때 새로 차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 다른 주택으로 전출하거나 기존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한다. 임차자금을 다른 임대인에게 지급하거나 재계약 자금으로 사용한 뒤 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한다.
질의요지
당초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으로 거주하다가, 그 이후 다른 주택으로 전출하는 때에 당초 주택임대인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받아 그 다른 주택임대인에게 주택임차자금을 지급한 후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 아님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에 따라 당초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으로 거주하다가, 그 이후 다른 주택으로 전출하는 때에 당초 주택임대인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받아 그 다른 주택임대인에게 지급하여 주택임차자금을 사용한 후 당초 대출기관에 주택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세법」제52조에 따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2의 경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는 때에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재계약 시 주택임차자금으로 사용한 후 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세법」제52조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사 또는 임대차 재계약 과정에서 사용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당초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으로 거주하다 다른 주택으로 전출하면서 당초 임대인에게 받은 자금을 다른 임대인에게 지급한 후 당초 대출금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거주하다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하면서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을 재계약의 주택임차자금으로 사용하고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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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00 (2011.07.05 회신), "이사나 재계약 때 임차차입금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760)
- 원 제목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