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이사나 재계약 때 임차차입금 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400회신일 2011.07.0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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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사나 재계약 때 임차차입금 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7.05

질의1과 질의2의 두 경우 모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사 또는 임대차 재계약 때 사용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1과 질의2의 두 경우 모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른 임대인에게 자금을 지급한 경우와 재계약 때 새로 차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 다른 주택으로 전출하거나 기존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한다. 임차자금을 다른 임대인에게 지급하거나 재계약 자금으로 사용한 뒤 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한다.

질의요지

당초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으로 거주하다가, 그 이후 다른 주택으로 전출하는 때에 당초 주택임대인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받아 그 다른 주택임대인에게 주택임차자금을 지급한 후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 아님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에 따라 당초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으로 거주하다가, 그 이후 다른 주택으로 전출하는 때에 당초 주택임대인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받아 그 다른 주택임대인에게 지급하여 주택임차자금을 사용한 후 당초 대출기관에 주택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세법」제52조에 따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2의 경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는 때에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재계약 시 주택임차자금으로 사용한 후 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세법」제52조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사 또는 임대차 재계약 과정에서 사용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당초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으로 거주하다 다른 주택으로 전출하면서 당초 임대인에게 받은 자금을 다른 임대인에게 지급한 후 당초 대출금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거주하다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하면서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을 재계약의 주택임차자금으로 사용하고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00 (2011.07.05 회신), "이사나 재계약 때 임차차입금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760)
원 제목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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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