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업무 외 사망 추가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56회신일 2011.02.1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업무 외 사망 추가급여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2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2.18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 등에 따르면 퇴직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소득이다.

업무 외 사유로 사망한 종업원에게 퇴직금 외 추가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구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 등에 따르면 퇴직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소득이다. 업무와 관련 없는 사망으로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업무 외 사유로 사망해 회사가 퇴직금에 추가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지급규정 등의 존재 여부는 불분명하며 유족이 위로금 성격의 급여를 받는다.

질의요지

종업원의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하여 퇴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한 경우 퇴직소득, 그렇지 아니한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업무와 관련없이 근로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의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하여 퇴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소득구분은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3, 2006.03.20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규정 등이 없거나 단지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한 지급규정 등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그 유족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없이 근로자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이 업무 외 사유로 사망하여 퇴직금에 추가해 지급하는 급여의 소득구분과 비과세 여부.

회답

종업원의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하여 퇴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소득구분은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3, 2006.03.20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규정 등이 없거나 단지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한 지급규정 등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그 유족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없이 근로자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56 (2011.02.18 회신), "업무 외 사망 추가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4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464)
원 제목
종업원의 업무 외에 사유로 사망하여 퇴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소득구분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