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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대가를 나눠 받으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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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다.
강사가 전속계약 대가를 나누어 받기로 한 경우 각 금액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다. 온라인 수능강의 강사가 강좌 판매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온라인 수능강의 용역을 제공하는 강사가 온라인 수능강좌 판매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전속계약의 대가는 나누어 지급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강사가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온라인 수능강의 용역을 제공하는 강사가 온라인 수능강좌를 판매하는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8호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온라인 수능강의 강사가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나누어 받기로 한 경우 수입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온라인 수능강의 용역을 제공하는 강사가 온라인 수능강좌를 판매하는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8호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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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0641 (2011.07.22 회신), "전속계약 대가를 나눠 받으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8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830)
- 원 제목
- 강사가 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기로 한 경우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