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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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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내부 결정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내부 결정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의 존재와 적용 범위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규정 등이 없거나 단지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363, 2006.03.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363(2006.03.20.)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규정 등이 없거나 단지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363, 2006.03.20.)를 참조합니다.
○ 서면1팀-363(2006.03.20.)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지급규정 등이 없거나 단지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1항제4호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3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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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76 (2011.05.11 회신),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4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407)
- 원 제목
-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