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지만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지만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사업용 여부는 동업계약과 실제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9, 2011.04.22)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9, 2011.04.22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하더라도 준공된 날까지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가액에 가산하며, 준공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9, 2011.04.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라도 준공된 날까지의 지급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하며, 준공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공적연금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0호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5조 (세액감면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3건
- 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2011.10.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891
- 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2011.05.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407
- 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2007.09.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93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서3445 심판결정2026.01.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106 심판결정2025.10.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전1869 심판결정2025.10.01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인0999 심판결정2025.08.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3545 심판결정2025.06.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3조 · 역사 자료
- 조심 2024서5910 심판결정2025.05.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2807 심판결정2025.03.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4470 심판결정2024.05.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인9580 심판결정2024.05.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0747 심판결정2024.04.03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부0671 심판결정2024.02.2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3459 심판결정2024.01.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0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2026.06.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018
- 장기 만성질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2026.05.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421
-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도 고정금리인가?2026.04.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356
- 고정금리·비거치식이 아니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2025.02.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344
-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2024.06.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0332
- 기본보험료 증액 시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2023.06.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25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20 (2011.05.17 회신), "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3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398)
- 원 제목
-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