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추계소득 계산 시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소득 2011-0089회신일 2011.05.2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계소득 계산 시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5.273. 다툰 결과9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5.27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정하는 날을 적용한다.

신규사업자의 추계소득 계산에서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정하는 날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제80조제3항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3.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1.03.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개업일의 기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조(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영 제8조제1항의 표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둘 이상의 단말기기(회선의 단말에 설치하여 전기통신에 이용되는 기기를 말한다)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각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통신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3조 제4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날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제80조제3항단서에 따라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1호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제80조제3항단서에 따라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1호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의 ‘사업개시일’ 기준.

회답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1055 심판결정
    2020.06.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소득 2011-00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전0156 심판결정
    2020.03.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소득 2011-00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4359 심판결정
    2019.03.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소득 2011-00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4361 심판결정
    2019.03.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소득 2011-00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4360 심판결정
    2019.03.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소득 2011-00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4356 심판결정
    2019.01.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소득 2011-00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4355 심판결정
    2019.01.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소득 2011-00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4357 심판결정
    2019.01.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소득 2011-00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4358 심판결정
    2019.01.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소득 2011-00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 2011-0089 (2011.05.27 회신), "추계소득 계산 시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4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448)
원 제목
신규사업자의 소득금액 추계방법 적용 시 사업개시일 기준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