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직원에게 준 체력단련비는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555회신일 2011.09.0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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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원에게 준 체력단련비는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9.05

직원에게 직접 지급한 금품의 가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이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원에게 직접 지급한 체력단련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직원에게 직접 지급한 금품의 가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호에 규정된 근로소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원에게 체력단련비 명목의 금품을 직접 지급했다. 해당 금품 가액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직원에게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소득22601-2121, 1986. 7. 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체력단련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기 질의회신문 소득22601-2121(1986. 7. 2.)을 참조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555 (2011.09.05 회신), "직원에게 준 체력단련비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4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409)
원 제목
법인이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하는 체력단련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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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