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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무엇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무엇인가?2. 최신 회답2011.05.11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1.05.11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내부 결정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내부 결정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의 존재와 적용 범위가 판단 기준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11.05.11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76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내부 결정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의 존재와 적용 범위가 판단 기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5.11.17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397
임직원이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수당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1.11.20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580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과 퇴직소득공제율 적용을 물었다. 일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그 밖의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지급기준·산정방법·퇴직사유가 불분명하여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38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42의2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