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36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간이영수증을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7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미수취 금액의 100분의 2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건물수리비를 지출하고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미수취 금액의 100분의 2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소규모사업자와 추계 소득금액 대상자는 제외되며 단서 적용 시에도 가산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3.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의2조 제2항: 제147의2조에서 제13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법 제81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및 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제13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삭제 <2012.2.2>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3.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3.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 법정 증빙서류 대신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소규모사업자・소득금액 추계자 제외)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3325, 2008.09.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3325, 2008.09.19

사업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제2항에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하는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함)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같은 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이고 같은 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때 사업자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같은 법 제168조 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수리비를 지출하고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3325, 2008.09.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3325, 2008.09.19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수취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제2항의 소규모사업자와 같은 조 제3항의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하며, 같은 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그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같은 법 제168조 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67 (<time datetime="2011-04-29">2011.04.29</time> 회신),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1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117)
원 제목
건물수리비 지출하고 간이영수증 수취시 가산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