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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은 언제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 차량을 업무에 직접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된다.
자가운전보조금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차량을 업무에 직접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된다. 금액은 합리적인 지급규정이나 출장 목적·장소·기간 등을 고려해 실제 비용을 충당할 정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자기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해 사용자의 업무수행과 시내출장 등에 이용한다.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사업체의 규칙 등에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자기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으로,
이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거나 사회통념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 (서면1팀-52, 2006.01.16; 법인22601-271, 1991.02.09; 법인46013-290, 1996.1.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종업원이 자기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든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사업체의 규칙 등에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된다.
이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범위에서 지급규정이나 사규 등의 합리적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 등을 고려해 실제 소요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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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65 (2011.07.29 회신), "자가운전보조금은 언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8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886)
- 원 제목
- 자가운전보조금을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