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급여에서 공제한 기부금은 영수증 없이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606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급여에서 공제한 기부금은 영수증 없이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급여에서 일괄공제한 기부금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1.09.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52조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 2. 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기부금을 일괄공제한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기부금 소득공제가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에 따라 증빙서류인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8, 2007.08.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한 기부금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에 따라 증빙서류인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8, 2007.08.30.)을 참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606 (<time datetime="2011-09-30">2011.09.30</time> 회신), "급여에서 공제한 기부금은 영수증 없이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774)
원 제목
급여 일괄공제 기부금의 경우 소득공제 증빙서류 미제출 시 소득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