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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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0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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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가지급금 저가양도 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다른 특수관계법인에 저가양도한 처분손실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해도 원문 기재 시행령에 따라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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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과거 발생 결손금의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년 말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이후 공제 범위를 물었다. 해당 이월결손금의 공제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이다. 중소기업과 법인세법 시행령상 열거된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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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심사수수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상 주요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심사수수료 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고 수입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3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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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특수관계법인 겸직자 급여는 손금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함께 근무하는 종업원의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합리적으로 배분된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량, 급여 지급규정, 고용계약의 약정내용과 재직기간 등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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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분할 적격요건의 계속사업 등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시 계속사업, 독립 사업부문 및 근로자 관련 요건을 물었다. 계속사업은 사실판단하며 지배목적 주식 사업부문은 독립 사업부문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부문 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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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교육청에 낸 기부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교육청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의 처리와 영수증 발급을 물었다. 해당 금품의 가액은 일정한도 내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모집법 적용 금품은 정해진 절차로 접수해야 하며 영수증은 기관장 명의로 받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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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외국법인 거래의 국내 하청 공급에도 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거래하면서 국내하청업체로부터 일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증빙 수취의무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에는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대가는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며 국내 공급은 편의상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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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적격분할 고용승계 비율에 신규채용자를 포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의 고용승계 비율을 계산할 때 신규채용 근로자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분할등기일 1개월 전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신규채용한 근로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해당 사업부문 종사자 중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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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특수관계인 거래는 언제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면 적용된다. 거래상대방이 법인세법과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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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주민공동시설 외부인 이용료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외부인에게 제공하고 받는 이용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외부인에게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이용료는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손익은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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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학교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인 학교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학교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전 「법인세법」 제1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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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부채상환용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국고보조금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채상환·결손보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니다.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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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지방자치단체에 낸 기탁금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100%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에 기탁한 금액의 법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대가 관계 없이 용도와 목적을 정해 자발적으로 기탁하고 심의를 거쳐 접수되면 법정기부금이다. 손금산입하려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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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외부인의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도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외부인에게 제공하고 받은 이용료가 법인세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이용료는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손익은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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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병원 건물의 자본적 지출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병원 건물 자본적 지출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병원 건물 취득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며 자본적 지출액도 포함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하는 의료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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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스포츠클럽 보조금과 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스포츠클럽의 보조금, 회비와 수강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묻는다. 대가관계 없는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지만 시설 이용과 레슨 대가인 회비·수강료는 수익사업 소득이다. 클럽가입비 명목의 회비가 재화나 용역 제공의 대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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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해산등기 후 청산 중인 자법인도 연결납세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청산 중인 연결자법인의 연결납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연결자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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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외부인의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외부인에게 제공하고 받은 이용료가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용료는 수익사업 소득으로서 법인세 납부 대상이다.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손익은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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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조합원 마일리지 정산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물품구입이나 조합비 납부에 쓴 마일리지의 정산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제휴업체 또는 지역조합에 정산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조합원에게 부여한 마일리지가 물품구입이나 조합비 납부에 사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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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얼마까지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묻는다. 피합병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한다. 2018년 중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는 100분의 70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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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개정 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전에 부여하고 이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택권은 행사시점에 손금산입한다. 내국법인이 개정 전 시행규칙상 부여 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상법」에 따라 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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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승계한 토지의 취득시점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아 양도한 토지의 취득시점을 물었다.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을 분할신설법인의 취득시점으로 본다. 법정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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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품질 불합격 배상금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 필터의 품질검사 불합격으로 지급할 손해배상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이 손금에 해당하면 그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법인이 납품한 필터가 중국 내 품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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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분할주식 처분에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받은 주식 일부를 현물출자하고 나머지를 처분할 때 사후관리 요건 위배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현물출자와 처분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처분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전체 주식의 2분의 1 초과분을 현물출자하고 나머지를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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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종교단체의 공연장 대관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공연장을 대관하고 받는 대관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체 수입조성을 위해 공연장을 기업·단체 등에 대관하고 대관료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공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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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분할법인 지분을 각각 50% 가지면 지배주주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두 내국법인이 분할법인 지분을 각각 50% 소유할 때 지배주주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적격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 대상인 지배주주에 해당한다. 두 법인이 지분을 각각 50% 소유하고 서로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는 조건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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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국가 위탁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나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수익사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경비를 지급받아 집행한 뒤 잔액을 반환하거나 손익이 국가에 귀속되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기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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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출자받은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 특례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받은 주식의 보유·사용이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완전모회사가 해외 완전자회사 주식 전부를 국내 완전자회사에 출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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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특정 임원에게 과다 지급한 상여금은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임원에게 차별적으로 지급한 상여금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 지급하면 손금불산입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지급기준의 균등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지급 경위를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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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여러 사업부문 분할요건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부문을 하나의 신설법인으로 분할할 때 분할요건의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승계하는 모든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내국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하나의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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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여러 사업부문 분할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부문의 분할합병과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 사업부문 여부는 신설법인에 승계하는 모든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속토지 공유지분을 승계하거나 특정 주식을 승계하지 않아도 제시된 조건에서는 포괄승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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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교차검사 관리료에 계산서를 교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이식 관련 교차검사 관리료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장기이식의료기관에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장기를 이식받은 자에게 교차검사 용역을 제공하고 수혜병원에서 관리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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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개발이익 배분금액은 언제 손금으로 인식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할 개발이익의 손금 인식시기와 증빙의무를 물었다. 손금에 해당하면 합리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는 없지만 지급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 증빙은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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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미등록 민박 대가에 증빙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민박사업자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손금산입과 증빙 수취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지급이 확인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지출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 대상이다. 읍․면지역의 등록 간이과세자인 미가맹점이면 수취의무는 없으나 객관적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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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주식만 보유한 투자목적회사는 1년 이상 사업 법인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회사의 계속사업 요건과 승계 주식의 합병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직원·사무실 없이 특정 법인 주식만 일시 보유했다면 1년 이상 사업 법인으로 볼 수 없다. 합병포합주식 여부는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취득일부터 주식발행법인과의 합병등기일까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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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법인이 조성한 전원주택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전원주택부지를 조성해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는 법정 기간 동안 법에서 정한 유형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해당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30/100, 미등기 토지는 40/100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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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청산 중 자산 무상이전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청산 중 다른 비영리법인에 자산을 무상이전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무상이전은 청산소득 계산과 관련되지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해산 전 사업을 계속하면서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산등기일 현재 자산을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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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합병 전 1년간 목적사업 영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의 1년 이상 계속 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휴업 없이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주택건설업과 건축공사업 등을 중단 없이 영위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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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시효 지난 상품권 대금 지급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을 나중에 회수해 지급한 대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상품권가맹점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상품권 대금 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한다.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해 익금불산입한 뒤 상품권이 회수된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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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지자체에 건물을 무상 임대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건물을 무상 임대한 거래가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공익목적의 무상 임대라면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본다.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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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지정 전 기부금과 영수증 명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 지정 전 기부금의 성격과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보관·제출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지정 전 사업연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며, 발급명세는 5년 보관하고 정해진 기한에 제출한다. 발급명세서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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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다른 소득도 있는 비영리법인의 신고서식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과 다른 과세소득이 함께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방법을 묻는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용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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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적격분할 고용유지는 어느 법인을 기준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인적분할의 고용유지 사후관리 요건을 어느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고용유지 사후관리 요건의 위배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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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통행료 부족분 보조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시설 사업자가 받은 통행료수입 부족분 보조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통행료수입이 추정통행료수입의 90%인 보장기준에 미달한 부족분을 보전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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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현물출자자산 사용기간도 5년 요건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현물출자의 5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을 자산 사용기간과 연계해 판단하는지 물었다.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현물출자자산이 사업에 사용된 기간은 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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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취득한 저작인접권 가액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취득한 저작인접권 등 저작권 취득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저작인접권 취득가액은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저작권은 무형자산 구성요건에 부합해야 감가상각 자산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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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은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매입ㆍ임대ㆍ매각 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정관상 존속기간 내 해당 사업을 영위하면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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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계열사 주식 현물배당도 양도손익이 이연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자법인이 모법인에 계열회사 주식을 현물배당하면 양도손익 이연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현물배당은 양도손익을 이연하는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에 따른 현물배당이고 연결법인 간 거래인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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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어떤 재단이 비영리 교육재단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이 법인세법상 비영리 교육재단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을 말한다. 개별 재단의 해당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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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비영리법인의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해 받은 국고보조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며 수익사업에 지출·전입하면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한다. 그 자금으로 지출한 운영비와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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