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전 1년간 목적사업 영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2922회신일 2018.10.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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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전 1년간 목적사업 영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0.30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휴업 없이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적격합병의 1년 이상 계속 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휴업 없이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주택건설업과 건축공사업 등을 중단 없이 영위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주택건설업, 건축공사업 등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했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한 1년 동안 해당 사업을 중단했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2798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주택건설업, 건축공사업 등 목적사업을 중단 없이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회답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합니다. 주택건설업, 건축공사업 등 목적사업을 1년 이상 중단 없이 영위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2922 (2018.10.30 회신), "합병 전 1년간 목적사업 영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681)
원 제목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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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