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적격분할 고용승계 비율에 신규채용자를 포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0094회신일 2019.04.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적격분할 고용승계 비율에 신규채용자를 포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4.30

분할등기일 1개월 전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신규채용한 근로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적격분할의 고용승계 비율을 계산할 때 신규채용 근로자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분할등기일 1개월 전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신규채용한 근로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해당 사업부문 종사자 중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을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2의2조 제10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1개월 전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을 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부터 기산하여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018

본문(원문)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0항에 따른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부터 기산하여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적격분할 요건인 분할신설법인의 고용승계 비율 산정 시 신규채용 근로자를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을 산정할 때, 그 당시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0094 (2019.04.30 회신), "적격분할 고용승계 비율에 신규채용자를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7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781)
원 제목
적격분할 요건 중 고용승계 비율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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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