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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적격요건의 계속사업 등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계속사업은 사실판단하며 지배목적 주식 사업부문은 독립 사업부문에 해당한다.
분할 시 계속사업, 독립 사업부문 및 근로자 관련 요건을 물었다. 계속사업은 사실판단하며 지배목적 주식 사업부문은 독립 사업부문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부문 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은 지분투자를 통한 부동산 개발사업 등의 목적사업을 영위했다. 분할 대상은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이다.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그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5명 미만이다.
질의요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란“분할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목적사업을 중단 없이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1239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란“분할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지분투자를 통한 부동산 개발사업 등 목적사업을 중단 없이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3항에 따른 주식 등을 말함)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4 제9항의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의 의미.
2.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독립성.
3. 분할사업부문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회답
1. 분할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며, 목적사업을 중단 없이 영위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합니다.
3.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제3항제1호 (적격분할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4조제9항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제1항제3호 (적격분할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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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19중3018 심판결정2020.10.20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부0308 심판결정2017.12.1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서3578 심판결정2017.09.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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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0833 (2019.05.22 회신), "분할 적격요건의 계속사업 등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769)
- 원 제목
-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