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식만 보유한 투자목적회사는 1년 이상 사업 법인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2558회신일 2018.11.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주식만 보유한 투자목적회사는 1년 이상 사업 법인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7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1.27

직원·사무실 없이 특정 법인 주식만 일시 보유했다면 1년 이상 사업 법인으로 볼 수 없다.

투자목적회사의 계속사업 요건과 승계 주식의 합병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직원·사무실 없이 특정 법인 주식만 일시 보유했다면 1년 이상 사업 법인으로 볼 수 없다. 합병포합주식 여부는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취득일부터 주식발행법인과의 합병등기일까지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목적회사는 등기부등본에 투자 또는 재산 운용 등을 목적사업으로 열거했으나 직원과 물리적 사무실이 없었다. 특정 법인의 주식만 일시 취득·보유했고, 이후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흡수합병한 뒤 특정 법인을 재흡수합병했다.

질의요지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투자 등을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으로 열거되어 있는 투자목적회사가 직원고용 및 물리적인 사무실 없이 특정 법인에 대한 주식만을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033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투자 또는 재산의 운용 등”을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으로 열거되어 있는 투자목적회사가 설립 이후 직원을 고용하거나 물리적인 사무실을 보유한 사실이 없이 특정 법인에 대한 주식만을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보유만하고 있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4조 제2항 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투자목적회사를 흡수합병하고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교부함에 따라 특정 법인의 주식을 승계한 후 주식발행법인인 특정 법인을 재흡수합병한 경우에 있어「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 제3항에 따른 “합병등기일 전 2년 내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 해당 여부는 투자목적회사가 특정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때부터 주식발행법인과의 합병등기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직원이나 사무실 없이 특정 법인의 주식만 보유한 투자목적회사가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인지 여부.

2. 투자목적회사로부터 승계한 주식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보유기간.

회답

1.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투자 또는 재산의 운용 등”을 목적사업으로 열거한 투자목적회사가 설립 후 직원을 고용하거나 물리적 사무실을 보유하지 않고 특정 법인의 주식만 일시적으로 취득·보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4조 제2항 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분할신설법인이 투자목적회사를 흡수합병하여 특정 법인의 주식을 승계한 뒤 그 특정 법인을 재흡수합병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 제3항의 “합병등기일 전 2년 내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 해당 여부는 투자목적회사가 주식을 취득한 때부터 주식발행법인과의 합병등기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판단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2558 (2018.11.27 회신), "주식만 보유한 투자목적회사는 1년 이상 사업 법인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7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753)
원 제목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해당 여부 외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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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