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주식만 보유한 투자목적회사는 1년 이상 사업 법인인가요?
직원·사무실 없이 특정 법인 주식만 일시 보유했다면 1년 이상 사업 법인으로 볼 수 없다.
투자목적회사의 계속사업 요건과 승계 주식의 합병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직원·사무실 없이 특정 법인 주식만 일시 보유했다면 1년 이상 사업 법인으로 볼 수 없다. 합병포합주식 여부는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취득일부터 주식발행법인과의 합병등기일까지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목적회사는 등기부등본에 투자 또는 재산 운용 등을 목적사업으로 열거했으나 직원과 물리적 사무실이 없었다. 특정 법인의 주식만 일시 취득·보유했고, 이후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흡수합병한 뒤 특정 법인을 재흡수합병했다.
질의요지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투자 등을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으로 열거되어 있는 투자목적회사가 직원고용 및 물리적인 사무실 없이 특정 법인에 대한 주식만을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033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투자 또는 재산의 운용 등”을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으로 열거되어 있는 투자목적회사가 설립 이후 직원을 고용하거나 물리적인 사무실을 보유한 사실이 없이 특정 법인에 대한 주식만을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보유만하고 있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4조 제2항 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투자목적회사를 흡수합병하고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교부함에 따라 특정 법인의 주식을 승계한 후 주식발행법인인 특정 법인을 재흡수합병한 경우에 있어「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 제3항에 따른 “합병등기일 전 2년 내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 해당 여부는 투자목적회사가 특정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때부터 주식발행법인과의 합병등기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직원이나 사무실 없이 특정 법인의 주식만 보유한 투자목적회사가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인지 여부.
2. 투자목적회사로부터 승계한 주식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보유기간.
회답
1.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투자 또는 재산의 운용 등”을 목적사업으로 열거한 투자목적회사가 설립 후 직원을 고용하거나 물리적 사무실을 보유하지 않고 특정 법인의 주식만 일시적으로 취득·보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4조 제2항 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분할신설법인이 투자목적회사를 흡수합병하여 특정 법인의 주식을 승계한 뒤 그 특정 법인을 재흡수합병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 제3항의 “합병등기일 전 2년 내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 해당 여부는 투자목적회사가 주식을 취득한 때부터 주식발행법인과의 합병등기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호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의2조제3항 (적격합병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서3752 심판결정2026.06.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0124 심판결정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9821 심판결정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1909 심판결정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3009 심판결정2026.04.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1531 심판결정2025.12.01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2234 심판결정2025.11.05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전1702 심판결정2025.08.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3882 심판결정2025.07.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4695 심판결정2025.03.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3145 심판결정2025.02.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3146 심판결정2025.02.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2558 (2018.11.27 회신), "주식만 보유한 투자목적회사는 1년 이상 사업 법인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7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753)
- 원 제목
-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해당 여부 외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