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은 특정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2633회신일 2018.09.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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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은 특정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9.21

정관상 존속기간 내 해당 사업을 영위하면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투자회사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매입ㆍ임대ㆍ매각 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정관상 존속기간 내 해당 사업을 영위하면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정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정관상 존속기간 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매입한다. 해당 주택을 임대한 후 매각하는 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한 후 매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556

본문(원문)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정관상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한 후 매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투자회사가「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1조의2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회사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한 후 매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특정사업 운용 요건과 소득공제 여부.

회답

법인세법상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정관상 존속기간 내 해당 사업을 영위하면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2633 (2018.09.21 회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은 특정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60)
원 제목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특정사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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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