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어떤 재단이 비영리 교육재단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203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떤 재단이 비영리 교육재단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을 말한다.

재단법인이 법인세법상 비영리 교육재단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을 말한다. 개별 재단의 해당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사.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비영리 교육재단은 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2503

본문(원문)

「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비영리 교육재단은 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재단법인이 비영리 교육재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단법인이 비영리 교육재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비영리 교육재단은 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재단법인이 비영리 교육재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2033 (<time datetime="2018-09-14">2018.09.14</time> 회신), "어떤 재단이 비영리 교육재단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7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768)
원 제목
비영리 교육재단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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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