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여러 사업부문 분할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독립 사업부문 여부는 신설법인에 승계하는 모든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여러 사업부문의 분할합병과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 사업부문 여부는 신설법인에 승계하는 모든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속토지 공유지분을 승계하거나 특정 주식을 승계하지 않아도 제시된 조건에서는 포괄승계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하나의 신설법인으로 분할하여 합병한다. 사용 건물의 부속토지는 공유지분으로 승계하며, 시행규칙상 일부 주식은 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하나의 신설법인으로 분할하여 합병하는 경우로서「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모든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168
본문(원문)
귀 질의1․2의 경우, 내국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하나의 신설법인으로 분할하여 합병하는 경우로서「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모든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건물의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부속토지를 공유지분(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따라 승계하는 경우에도「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자산 및 부채가 포괄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4의 경우, 내국법인이 분할하면서「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8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더라도「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자산 및 부채가 포괄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여러 사업부문을 하나의 신설법인으로 분할합병할 때 독립된 사업부문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2. 건물 부속토지의 공유지분 승계 및 특정 주식 미승계 시 포괄승계 여부.
회답
1. 질의1·2는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모든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질의3은 건물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부속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승계해도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포괄승계로 본다.
3. 질의4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8항 제2호 및 제4호의 주식을 승계하지 않아도 같은 법에 따른 포괄승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4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2의2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8항제2호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1036 (2018.12.13 회신), "여러 사업부문 분할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50)
- 원 제목
-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