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여러 사업부문 분할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1036회신일 2018.12.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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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2.13

독립 사업부문 여부는 신설법인에 승계하는 모든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여러 사업부문의 분할합병과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 사업부문 여부는 신설법인에 승계하는 모든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속토지 공유지분을 승계하거나 특정 주식을 승계하지 않아도 제시된 조건에서는 포괄승계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하나의 신설법인으로 분할하여 합병한다. 사용 건물의 부속토지는 공유지분으로 승계하며, 시행규칙상 일부 주식은 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하나의 신설법인으로 분할하여 합병하는 경우로서「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모든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168

본문(원문)

귀 질의1․2의 경우, 내국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하나의 신설법인으로 분할하여 합병하는 경우로서「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모든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건물의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부속토지를 공유지분(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따라 승계하는 경우에도「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자산 및 부채가 포괄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4의 경우, 내국법인이 분할하면서「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8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더라도「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자산 및 부채가 포괄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여러 사업부문을 하나의 신설법인으로 분할합병할 때 독립된 사업부문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2. 건물 부속토지의 공유지분 승계 및 특정 주식 미승계 시 포괄승계 여부.

회답

1. 질의1·2는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모든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질의3은 건물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부속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승계해도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포괄승계로 본다.

3. 질의4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8항 제2호 및 제4호의 주식을 승계하지 않아도 같은 법에 따른 포괄승계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1036 (2018.12.13 회신), "여러 사업부문 분할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50)
원 제목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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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