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얼마까지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313회신일 2019.02.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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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얼마까지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2.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2.28

피합병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한다.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묻는다. 피합병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한다. 2018년 중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는 100분의 70 한도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 피합병법인은 중소기업이나 회생계획인가를 이행 중인 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519

본문(원문)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생계획인가를 이행중인 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법인세법」 제13조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피합병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적격합병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

회답

피합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생계획인가를 이행 중인 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합병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다.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는 100분의 70을 적용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부8014 심판결정
    2021.08.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3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313 (2019.02.28 회신),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얼마까지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50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5031)
원 제목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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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