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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등기 후 청산 중인 자법인도 연결납세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해산등기 후 청산 중인 연결자법인의 연결납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연결자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의1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2.1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의12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법 제76조의8제1항 전단에서 "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법인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법 제76조의8제1항 전단에서 "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법인을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9.02.1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의1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결자법인이 해산등기를 마치고 청산 중이다.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연결자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 중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의1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2항에 따라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답
법령해석과-66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연결자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 중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의1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2항에 따라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결자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 중인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연결자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 중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의1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2항에 따라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6의12조제1항 (연결자법인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의12조제2항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의1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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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14 (<time datetime="2019-03-20">2019.03.20</time> 회신), "해산등기 후 청산 중인 자법인도 연결납세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50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5058)
- 원 제목
- 완전자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 중인 경우 연결납세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