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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전 기부금과 영수증 명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정 전 사업연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며, 발급명세는 5년 보관하고 정해진 기한에 제출한다.
단체 지정 전 기부금의 성격과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보관·제출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지정 전 사업연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며, 발급명세는 5년 보관하고 정해진 기한에 제출한다. 발급명세서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회신 당시 3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삭제 1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기 전 사업연도에 내국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았다. 지정기부금단체가 내국법인에 손금산입용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질의요지
지정기부금단체가 내국법인에게「법인세법」제24조에 따라 손금산입하기 위해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803
본문(원문)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법인에게 지정일 이전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지정기부금단체가 내국법인에게「법인세법」제24조에 따라 손금산입하기 위해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전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의 성격과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보관ㆍ제출 의무.
회답
1.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정일 이전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지정기부금단체가 내국법인에 손금산입을 위해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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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2196 (2018.10.30 회신), "지정 전 기부금과 영수증 명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7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757)
- 원 제목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