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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마일리지 정산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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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제휴업체 또는 지역조합에 정산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조합원이 물품구입이나 조합비 납부에 쓴 마일리지의 정산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제휴업체 또는 지역조합에 정산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조합원에게 부여한 마일리지가 물품구입이나 조합비 납부에 사용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했다. 조합원은 이를 제휴업체의 물품구입이나 지역조합의 조합비 납부에 사용했고, 내국법인은 제휴업체 또는 지역조합에 해당 금액을 정산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해당 조합원이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마일리지 제휴업체에서 물품구입 또는 조합의 조합비로 납부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제휴업체 또는 조합에 정산하여 주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576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지역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마일리지를 부여받은 조합원이 마일리지 운용 제휴업체의 매장에서 물품구입에 사용하거나 지역조합의 조합비로 납부한 경우
내국법인이 해당 제휴업체 또는 지역조합에 정산하여 주는 금액은「법인세법」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의2호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조합원에게 부여한 마일리지의 사용에 따라 정산하는 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지역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마일리지를 부여받은 조합원이 마일리지 운용 제휴업체의 매장에서 물품구입에 사용하거나 지역조합의 조합비로 납부한 경우 내국법인이 해당 제휴업체 또는 지역조합에 정산하여 주는 금액은「법인세법」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의2호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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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80 (2019.03.08 회신), "조합원 마일리지 정산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7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767)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조합출자금 기준으로 부여한 마일리지의 손금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