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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발생 결손금의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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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이월결손금의 공제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이다.
2015년 말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이후 공제 범위를 물었다. 해당 이월결손금의 공제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이다. 중소기업과 법인세법 시행령상 열거된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2015.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결손금을 발생시켰다. 그 결손금을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15.12.31. 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경우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단서에 따라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453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2015.12.31. 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경우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단서에 따라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15.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201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때의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해당 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단서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공제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조제1항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0조제1항 (납세지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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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11 (2019.06.11 회신), "과거 발생 결손금의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7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706)
- 원 제목
- 이월결손금 공제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