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4조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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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분할 적격요건의 계속사업 등을 어떻게 판단하는가?2019.05.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0833
- 승계 고정자산의 공익사업 수용은 부득이한 사유인가?2017.05.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182
- 적격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는 언제 하나?2017.05.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6100
- 승계한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하면 사업 폐지인가?2016.07.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30
- 분할 주식의 주주 간 처분도 사후관리 위반인가?2013.07.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92
- 분할신주 일부 매도 후 현물출자해도 적격한가?2011.10.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4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저작물은 감가상각대상 무형자산으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3897 · 2025.02.25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들이 쟁점주식으로 물납한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 제1항 제1호 사목의 해당주주등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부0308 · 2017.12.1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을 합병하면서 손금으로 계상하여 과세이연되었던 쟁점충당금잔액이 합병법인의 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484 · 2017.11.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