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취득한 저작인접권 가액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2152회신일 2018.09.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취득한 저작인접권 가액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9.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10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9.21

저작인접권 취득가액은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타인에게서 취득한 저작인접권 등 저작권 취득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저작인접권 취득가액은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저작권은 무형자산 구성요건에 부합해야 감가상각 자산으로 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인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법인세법」제23조에 따라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56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69, 2017.9.22.

내국법인이「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인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법인세법」제23조에 따라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4, 2004.4.12.

귀 질의의 경우에는 법인이 저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 제3호에 언급된 무형자산의 구성요건에 부합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에 대한 회신 제도46012-12622(2001.08.09.)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 법인46012-571, 2001.3.1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도메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 구분 1의 영업권으로 하여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취득가액의 세무처리.

회답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69, 2017.9.22.

내국법인이「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인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법인세법」제23조에 따라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4, 2004.4.12.

법인이 저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 제3호에 언급된 무형자산의 구성요건에 부합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볼 수 있으며, 기존 회신 제도46012-12622(2001.08.09.)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 법인46012-571, 2001.3.17.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도메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 구분 1의 영업권으로 하여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중3897 심판결정
    2025.02.25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8-법인-21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0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2152 (2018.09.21 회신), "취득한 저작인접권 가액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61)
원 제목
저작권 취득가액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