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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저작인접권 가액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는가?
저작인접권 취득가액은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타인에게서 취득한 저작인접권 등 저작권 취득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저작인접권 취득가액은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저작권은 무형자산 구성요건에 부합해야 감가상각 자산으로 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인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법인세법」제23조에 따라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56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69, 2017.9.22.
내국법인이「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인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법인세법」제23조에 따라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4, 2004.4.12.
귀 질의의 경우에는 법인이 저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 제3호에 언급된 무형자산의 구성요건에 부합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에 대한 회신 제도46012-12622(2001.08.09.)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 법인46012-571, 2001.3.1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도메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 구분 1의 영업권으로 하여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취득가액의 세무처리.
회답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69, 2017.9.22.
내국법인이「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인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법인세법」제23조에 따라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4, 2004.4.12.
법인이 저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 제3호에 언급된 무형자산의 구성요건에 부합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볼 수 있으며, 기존 회신 제도46012-12622(2001.08.09.)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 법인46012-571, 2001.3.17.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도메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 구분 1의 영업권으로 하여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571 연구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69 취득한 저작인접권 가액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 제도46012-12622 상표·도메인 권리 취득비는 감가상각자산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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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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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0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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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2152 (2018.09.21 회신), "취득한 저작인접권 가액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61)
- 원 제목
- 저작권 취득가액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