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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낸 기탁금은 법정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가 관계 없이 용도와 목적을 정해 자발적으로 기탁하고 심의를 거쳐 접수되면 법정기부금이다.
내국법인이 100%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에 기탁한 금액의 법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대가 관계 없이 용도와 목적을 정해 자발적으로 기탁하고 심의를 거쳐 접수되면 법정기부금이다. 손금산입하려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 또는 대가 관계 없이 100%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에 기탁한다.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해 자발적으로 기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 또는 대가 관계 없이 출자자(100%)인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른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4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회답
법인세과-687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 또는 대가 관계 없이 출자자(100%)인 지방자치단체에「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른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4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100%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지급한 금액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 또는 대가 관계 없이 출자자(100%)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른 법정기부금으로 본다.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하려면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4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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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2503 (2019.03.28 회신), "지방자치단체에 낸 기탁금은 법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3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315)
- 원 제목
-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지급한 금액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