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인 거래는 언제 부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3523회신일 2019.04.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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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인 거래는 언제 부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4.30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면 적용된다.

내국법인의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면 적용된다. 거래상대방이 법인세법과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였다. 거래상대방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인지와 조세부담 감소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017

본문(원문)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내국법인의 거래상대방이「법인세법」제2조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거래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요건.

회답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한다.

거래상대방이 「법인세법」제2조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3523 (2019.04.30 회신), "특수관계인 거래는 언제 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771)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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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