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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소득도 있는 비영리법인의 신고서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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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용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
이자소득과 다른 과세소득이 함께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방법을 묻는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용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이자소득과 다른 과세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2800
본문(원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56호서식에 의하여 과세표준 신고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자소득과 다른 과세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자소득과 다른 과세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용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56호서식에 의하여 과세표준 신고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자소득과 다른 과세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82조제2항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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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235 (2018.10.23 회신), "다른 소득도 있는 비영리법인의 신고서식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6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679)
- 원 제목
- 이자소득과 다른 과세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