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법인 거래의 국내 하청 공급에도 증빙을 받아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2865회신일 2019.04.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거래의 국내 하청 공급에도 증빙을 받아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4.30

해당 내국법인에는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다.

외국법인과 거래하면서 국내하청업체로부터 일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증빙 수취의무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에는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대가는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며 국내 공급은 편의상 이루어진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6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ㆍ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했다. 편의상 외국법인의 국내하청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일부를 국내에서 공급받았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국내하청업체로부터 편의상 재화 또는 용역의 일부를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01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9, 2006.5.12.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국내하청업체로부터 편의상 재화 또는 용역의 일부를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면서 국내하청업체로부터 일부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 여부.

회답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9, 2006.5.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국내하청업체로부터 편의상 재화 또는 용역의 일부를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2865 (2019.04.30 회신), "외국법인 거래의 국내 하청 공급에도 증빙을 받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046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04674)
원 제목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