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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검사 관리료에 계산서를 교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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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국법인은 장기이식의료기관에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장기이식 관련 교차검사 관리료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장기이식의료기관에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장기를 이식받은 자에게 교차검사 용역을 제공하고 수혜병원에서 관리료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건강보험법(2026.01.0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2025.08.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내국법인이 장기를 이식받은 자에게 조직적합성 항원 교차검사 용역을 제공한다. 건강보험공단이 심사하여 지급한 관리료를 장기이식의료기관인 수혜병원으로부터 받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회답
법인세과-316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2493, 2018.9.13.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설립된 내국법인이 장기를 이식받은 자에게 HLA(Human Leukocyte Antigen, 조직적합성 항원) 교차검사 용역을 제공하고「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제42조 및「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심사하여 지급한 관리료를 장기이식의료기관(수혜병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장기이식의료기관에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이식 관련 교차검사 용역의 관리료에 대한 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 법인세과-2493, 2018.9.13.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설립된 내국법인이 장기를 이식받은 자에게 HLA(Human Leukocyte Antigen, 조직적합성 항원) 교차검사 용역을 제공하고「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제42조 및「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심사하여 지급한 관리료를 장기이식의료기관(수혜병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장기이식의료기관에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0조 (장기구득기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장기등의 적출ㆍ이식 비용의 부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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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2117 (2018.12.13 회신), "교차검사 관리료에 계산서를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2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294)
- 원 제목
- 계산서 교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