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가지급금 저가양도 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340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지급금 저가양도 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다른 특수관계법인에 저가양도한 처분손실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해도 원문 기재 시행령에 따라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다른 특수관계법인에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였다. 이 거래로 처분손실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다른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처분손실이 발생되는 경우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469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다른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처분손실이 발생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가 일반적인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처분손실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7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다른 특수관계법인에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의 세무처리.

회답

거래가 일반적인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도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7항에 따라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3404 (<time datetime="2019-06-17">2019.06.17</time> 회신), "가지급금 저가양도 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768)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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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법인 대표 가지급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