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현물출자자산 사용기간도 5년 요건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9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출자자산 사용기간도 5년 요건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적격현물출자의 5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을 자산 사용기간과 연계해 판단하는지 물었다.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현물출자자산이 사업에 사용된 기간은 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7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현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했다. 현물출자자산이 사업에 사용된 기간은 이와 다를 수 있다.

질의요지

현룰출자법인이 5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에는 현물출자자산의 사업영위기간과 관계없이 5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봄

회답

법령해석과-2714

본문(원문)

현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에는 현물출자자산이 사업에 사용된 기간과 관계없이 「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적격현물출자의 5년 이상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판단할 때 현물출자자산의 사업 사용기간을 고려하는지 여부.

회답

법령해석과-2714

현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했다면, 현물출자자산이 사업에 사용된 기간과 관계없이 「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99 (<time datetime="2018-10-15">2018.10.15</time> 회신), "현물출자자산 사용기간도 5년 요건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6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680)
원 제목
적격현물출자 요건 중 5년 이상 사업영위기간 요건 충족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