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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건물의 자본적 지출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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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건물 취득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며 자본적 지출액도 포함한다.
의료법인의 병원 건물 자본적 지출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병원 건물 취득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며 자본적 지출액도 포함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하는 의료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한다. 해당 법인이 병원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금액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는 병원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69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753(2010.8.9.)
「법인세법」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제6항제3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는 병원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병원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법인세과-753(2010.8.9.)
병원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제6항제3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며,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는 병원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제3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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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0100 (2019.03.28 회신), "병원 건물의 자본적 지출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046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04676)
- 원 제목
- 병원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