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시효 지난 상품권 대금 지급액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214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효 지난 상품권 대금 지급액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품권가맹점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상품권 대금 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을 나중에 회수해 지급한 대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상품권가맹점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상품권 대금 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한다.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해 익금불산입한 뒤 상품권이 회수된 경우의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은 제외한다)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품권 발행·판매 법인이 소멸시효 완성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였다. 이를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해 익금불산입한 뒤 상품권이 회수되어 가맹점 요청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 상당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후 이월결손금의 보전으로 충당하여 익금불산입한 경우, 이후상품권이 회수되어 상품권가맹점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상품권 대금 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807

본문(원문)

상품권을 발행·판매하는 내국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 상당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후「법인세법」제18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보전으로 충당하여 익금불산입한 경우, 이후 상품권이 회수되어 상품권가맹점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상품권 대금 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을 이후 회수하여 가맹점에 지급한 상품권 대금 상당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품권을 발행·판매하는 내국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 상당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후 「법인세법」제18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이월결손금 보전으로 충당하여 익금불산입한 경우, 이후 상품권이 회수되어 상품권가맹점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상품권 대금 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2146 (<time datetime="2018-10-30">2018.10.30</time> 회신), "시효 지난 상품권 대금 지급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54)
원 제목
시효완성 상품권 회수 시 손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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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